학교폭력 피해 입었다면 억울함 남지 않도록
얼마 전 전국 학폭 실태조사를 진행한 기관이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해당 피해를 입어 자살이나 자해충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약 8,60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자살이나 자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2021년 26.8%에서 2023년 39.9%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재단은 학생들의 고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폭 피해 입었다면
만일 자신이나 자녀가 위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학업을 이어 나가는 데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생활한다면 더욱 억울함이 쌓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일일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즉각적으로 법적 해결 방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으로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면, 늦기 전에 슈가의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학폭 정확한 범위는
먼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교내외에서 특정 학생을 상대로 폭행이나 상해, 감금이나 협박, 유인, 약취, 모욕, 공갈, 명예훼손,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등을 저질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를 포함해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 등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 인정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채팅 감옥을 만들거나, 일부러 따돌리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농담을 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모두 학폭으로 간주하여 징계합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자녀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폭력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곧장 슈가의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한 후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학폭 처벌 증거확보 필수
학폭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곧바로 학교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는 항상 증거가 중요합니다.
만일 가해 학생이 자신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와 함께 즉각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위 학생들의 증언이나 CCTV 자료, 혹은 본인이 직접 쓴 일기 등이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처음 학교에 신고를 하면 전담기구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조사합니다. 이때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다면 이후 징계의 수위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도 차분하게 사건 경위, 피해의 심각성 등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신속하게 슈가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 발생시 법적 대응방법
만약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크게 3가지의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내부는 물론 학교 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가해질 수 있는 일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따돌림, 특히 온라인 통신수단을 통해서 특정인을 교유관계에서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벼운 사항의 경우 학교장 자체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당사자가 학교차원에서의 해결을 원치 않을 경우 상급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징계 처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볍게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전학처분이나 퇴학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사건에 따른 고소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내용이 폭행죄, 성범죄, 공갈죄 등 각종 형사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징계나 형사사건 결정과 별개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면, 그 결과가 먼저 나온 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 피해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변호사와
학교폭력을 당하는 많은 학생들은 가해학생에게 심리적으로 무너져,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즉각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타당한 법적 대처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슈가의 전문변호사를 찾아 타당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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