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의견진술권, 중요한 건 통지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보장

학폭위에서의 가해학생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요건과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가해학생 의견진술권, 중요한 건 통지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보장

1. 의견 진술권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요건

1)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란, 사건 발생의 구체적 정황,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 예상되는 조치사항 등을 말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구합78879 판결

쌍방 사안(맞폭)에서 당사자가 피해학생인 줄 알고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위원회가 피해학생 겸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피해학생으로 참석하는 것인지, 가해학생으로 참석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참석안내문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816

2) ‘사전’의 의미

‘사전’이라는 의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당일, 가해학생의 아버지에게 출석통지서가 전달된 사안에서 법원은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고, 방어권도 침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일 통지나 촉박한 통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구합78879 판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입니다. 위원회 참석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절차상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구단10383 판결

단순히 ‘통지가 촉박했다’는 것이 절차적 하자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다. 심의 대상 행위의 구체적 내용 통지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3. 의견진술권 보장의 예외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긴급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학급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이 필요했던 사안에서, 학교장이 즉각적인 조치 후 사후 통지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13248 판결

4. 복잡한 학폭 절차, 전문가와 함께

학폭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년간의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법적 조언과 현실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학폭위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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