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등록 후 유지 조건과 감독 규정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마친 후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후 유지 조건과 감독 규정을 알아봅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후 유지 조건과 감독 규정

1. 등록 후 유지해야 할 조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등록 후에도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여러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자본 유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최소 자기자본 7억 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자본이 7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10억 원 이상으로 증자해야 합니다.

2) 이행보증금 예탁

영업 개시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최소 3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직전 월 고객의 송금 요청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예탁해야 하며, 계산된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최소 3억 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재무 상태 보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무 상태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월말 또는 분기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소액해외송금업무변경신고서’ 를 작성하여 사전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칭
2.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소액해외송금업무의 취급범위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
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방식
5.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한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정보
6.외국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외국협력업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한함) 

3. 감독 규정과 보고 의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와 자료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보고 사항입니다.

1) 영업 현황 보고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일의 송금 및 수령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매월의 영업 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약관 변경 시 보고

  •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약관과 필요한 서류를 시행 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료 보관 의무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거래 내역, 외국 협력업자와의 지급 및 수령 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금감원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위반 시 제재와 처벌

법규를 위반하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가 가능합니다.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부터 관리까지,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세요

소액해외송금업은 초기 등록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요건과 법규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면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정보통신기술팀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 혁신에 따른 법률 이슈들을 다루며, 금융기관 제재 대응을 비롯해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를 통해 해외송금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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