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 필수 제출서류와 작성 시 유의 사항 총정리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그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 필수 제출서류와 작성 시 유의 사항 총정리

1.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아래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서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회사의 기본 정보,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 계좌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시 제출자료 양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한도: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의 한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과 백업 장치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상 기재할 내용이 많다면: 신청서에 ‘별도 참조’로 기재하고 별도 첨부서류에 해당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소액해외송금업 취급범위 중 대상 국가 취급통화 항목은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OOO 등’으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2) 회사 개요 및 핵심 서류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설립 목적과 법적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데요, 회사 개요에는 대표자 정보, 설립일자, 사업 내용, 임직원 수, 주요 재무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체크

    소액해외송급업에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소액해외송금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 신청시점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등록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최근 재무상태표’의 기준
    최근 재무상태표는 월말 또는 분 기말 자료만 가능하고, 최근일 기준 재무상태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또한 추후 조완하는 조건으로 등록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 재무상태표의 회계법인 확인
    재무상태표는 회계법인 확인이 필요하고, 서류에도 회계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개인 회계사나 세무법인의 확인은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재무상태표의 부채비율 산정방식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직전년도말 재무상태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분기말 또는 월말 재무상태료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2. 계좌 및 외국 협력업자 관련 서류

1)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 정보

모든 계좌는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여러 개의 계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2) 외국 협력업자 관련 서류

외국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설립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사본과 한글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협력업자가 많을 경우(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등), 신청회사가 직접 협력계약을 체결한 주요 협력업자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외환전문인력 및 임원 적격성 관련 서류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반드시 외환전문인력과 임원의 적격성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외환전문인력 요건

외환전문인력은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투자교육원의 외환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근무 기간만 기재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정보보호책임자 서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외에 지정내역 (지정일,지정받은 자 등)을 추가 제출하고, 학위나 자격증을 통해 정보보호책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정보 보호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을 명기해야 하고요.

3) 임원 적격성 서류

모든 임원(등기임원뿐만 아니라 미등기임원, 집행임원, 준법감시인, 감사, 사외이사, 미등기임원 등)이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력서, 경력증명서,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의 경우 본국 법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만약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일정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임원이 국내거주기간이 존재할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증빙자료(결격조회회보서, 경력증명서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과정,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제출 항목들의 까다로운 요건도 꼼꼼히 맞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를 통해 직접 해외송금업무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사업 준비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운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기술 혁신에 따른 법률 이슈들을 다루며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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