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얼마 전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7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3회에 거쳐 성기를 만지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법원은 아직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놓인 아동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징역 3년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 가입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함께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심각한 수준이기에
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저질렀으니 무거운 처벌에 이르렀을 것이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야 징역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상대가 성인이었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추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급적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법률 조력을 구해서 불리한 진술 없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밟으며 필요한 증거들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룬 경험을 지닌 슈가스퀘어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죄 어떻게 정의하나
해당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폭력 혹은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력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였거나,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무언의 압박을 가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무형의 힘이 작용하였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또한 추행행위는 구체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 역시 모두 해당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모든 신체의 부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르는 경우 많아
또한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렀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심신상실은 심신의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하였거나, 혹은 잠에 들어서 의식이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인 경우를 뜻합니다.
앞서 살펴본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달리, 아무런 유무형의 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요건은 성적 의사결정권의 행사 여부입니다. 예컨대 성적인 신체 접촉에 대해 직접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대를 만졌다면,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이길래
참고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서두의 남성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렀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위의 사건에서 미성년자들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등록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성폭력 치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관련된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주장할 경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 상대방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점에 관한 정황을 포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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