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구경한 경우,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인가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구경한 A의 사례를 통해 이런 행동이 학교폭력 가담에 해당하는지 알아봅니다.
학폭FAQ |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구경한 경우,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인가요?

학교폭력 FAQ 시리즈


1. 사례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구경한 A, 학교폭력 가담일까?

중학교 1학년인 A는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A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B를 찾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가해 학생들이 끝내 B를 찾아 도서관에서 교실까지 가는 길 내내 괴롭혔죠. B는 그런 속에서 체육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거기에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B를 괴롭혔습니다. A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B가 있는 화장실 칸의 문 앞에서 뛰어올라 문틀을 잡고 버티며 B를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자 인사까지 해버렸네요. 이런 A의 행동은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방관이나 방조도 학교폭력 처벌 대상일까? YES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학교폭력의 신속한 발견과 대처를 요청하는 규정이기도 한데요.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의 주요 내용
①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③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부추기면 처벌 대상

단순히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방관)는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지만,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부추긴 경우(방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로 서면사과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또 피해 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의 행동이 “따돌림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해 학생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 감금, 모욕 등의 괴롭힘을 가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가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폭력을 방조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A는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3. 아이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이 아닌,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교육적 관점을 아우르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는 다년간의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자녀에게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언과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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