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 바로 삭제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진 촬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학폭FAQ |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 바로 삭제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 FAQ시리즈


1. 사례 : 또래 친구의 뒷모습을 촬영한 A

중학교 2학년인 A는 계단 아래쪽에서 또래 친구 B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B는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고, A는 촬영 이후 바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B는 뒤돌아 사진을 찍힌 것을 알게 되어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A를 신고했습니다.

2. 촬영물을 바로 삭제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1)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A의 행위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B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는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가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뒷모습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촬영 각도와 거리를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 촬영한 행위 자체가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 범죄 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3.  모호한 학교폭력 사례, 전문가와 풀어가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모호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A 사례도, 사진의 내용, 목적, 이후 처리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안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섣부른 결론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학교폭력전담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하세요. 서울시 및 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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