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1:1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것도 학교폭력(명예훼손·모욕)인가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1:1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학폭FAQ | 1:1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것도 학교폭력(명예훼손·모욕)인가요?

학교폭력 FAQ시리즈


1. 사례 : 친구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A

A는 친구 B와 C에게 몇 달 동안 "찐따", "시발" 등 욕설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B와 C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지나갈 때 일부러 툭툭 치는 행동을 하기도 했죠. 이런 A의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2. 1:1로 메시지를 보냈어도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까? YES

(1)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명예훼손과 모욕도 포함됩니다.

A의 행동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통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해야) 죄가 성립하는데요, A의 행동에는 공연성이 없었습니다. 1:1 메시지로 보냈을 뿐이에요. 

(2)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조건을 형법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보호와 교육적 관점에서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모욕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보아 그 성립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_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결론적으로 A의 행동에 공연성이 없더라도, B, C에게 한 행동은 학폭에 해당합니다.

3. 모호한 학교폭력 사례, 전문가와 풀어가세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는 학교폭력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의 A 사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학교폭력전담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및 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아이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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