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과 절차 - 필수 정보 총정리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해외 상속은 종종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두 개 포스팅에 걸쳐 해외 상속 절차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고 / 피상속인(망인) & 상속인 모두 내국인인 경우
상속재산은 국내에 있고 / 상속인이 해외 거주하는 경우
피상속인(망인)이 외국인, 상속인이 내국인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1. 외국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상속
피상속인(망인)이 외국인, 상속인이 내국인
(1) 외국인 등록증 유무에 따라 다른 방식
외국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은 외국인등록증 유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항의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사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이후에는 내국인 사망과 동일하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 가능등록증이 없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마다 연락해 재산 보유 여부 조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재산 조회
*이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와 비용이 발생하니 차선책이 되어야 합니다.
(2) 피상속인(망인)과 상속인들 간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
① 피상속인(망인)이 국내에서 해외 시민권 취득 전 발급 받았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한 인물임을 증명해 상속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가족관계 증명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③ 시민권을 취득한 피상속인(망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상속 집행 대리인을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해 달라고 청구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④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면 등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는 금융회사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상속을 개시가 가능합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와 국제법
공동상속인이 외국인
외국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라도 가액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판결문에 대해 승인을 해주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승소했다면 미국에서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판결문을 곧바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 판결문에 대해 집행문 부여의 소를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제기해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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