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과 절차 - 필수 정보 총정리 (1)

상속은 국경을 넘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 절차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해외 상속과 절차 - 필수 정보 총정리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해외 상속은 종종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두 개 포스팅에 걸쳐 해외 상속 절차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고 / 피상속인(망인) & 상속인 모두 내국인인 경우

  • 상속재산은 국내에 있고 / 상속인이 해외 거주하는 경우

  • 피상속인(망인)이 외국인, 상속인이 내국인인 경우

  • 공동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1.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피상속인(망인) & 상속인 모두 내국인 -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1) 외국환 지정 은행을 통해 투자 신고 내역 확인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모두 외국환 신고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상속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피상속인의 외국환 지정 은행을 통해 투자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부동산 상속의 경우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며, 세금 체납 및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2) 서류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 인정받기
국가마다 상속법 내용이 다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에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
한 국가의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적 인증 절차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별도 법원의 결정(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상속인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상속 절차

상속인이 해외 거주 - 상속재산은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장, 서명 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등이 있으며, 모두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한 금융자산 송금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자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매각자금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해 상속 포기를 했는데 추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증여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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