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증여: 증여의 효력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핵심 대응 전략
“아버지가 초기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특정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흔히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특히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증여자의 인지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악용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의 효력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인지능력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효력
치매 초기 단계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의 인지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인지검사부터 전문적인 검사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인지검사와 활용 방안
MMSE(간이정신상태검사)/CIST(인지 선별검사)와 같은 인지검사는 검사 시간이 짧고 간단합니다.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인 MMSE-K 검사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 볼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인지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MMSE-K 검사 결과 활용
25점 이상: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무료 인지검사로도 증여의 법적 효력을 주장 가능.
25점 미만~15점 이상: 신경정신의학과를 방문해 GDS(전반적 퇴화 척도), CDR(임상 치매 척도) 과 같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 결과가 GDS 3점 이하, CDR 1점 이하라면 증여가 유효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15점 미만: 증여자의 인지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2. 객관적 위치의 증인 확보
증여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지만, 증여자의 인지능력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려면 객관적인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인은 증여자가 사망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정 시 주의점
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증인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증여 절차를 진행하기 (대리인 X)
부동산 증여든, 현금 증여든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많고, 서명 절차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직접 진행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증여: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증자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 있음.
현금 증여: 출금 전표에 대리인이 서명하면 증여자의 불분명한 정신 상태를 악용해 돈을 출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중요한 증여 절차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증여: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를 통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