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라 괜찮다고요?”…‘구매대행’ 반복하면 밀수입죄 됩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고가 물품을 분할 배송한 구매대행업자의 밀수입죄 처벌 사례를 분석합니다.
“150달러 이하라 괜찮다고요?”…‘구매대행’ 반복하면 밀수입죄 됩니다

[Sugar's Preview]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 제도를 활용한 해외직구, 단순히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면 밀수입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직구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물품을 분할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총 824회에 걸쳐 과세를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A씨는 자신이 "단순 구매대행자일 뿐 수입 주체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을 통해, 목록통관을 악용한 구매대행이 왜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직구와 '목록통관' 제도,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 관세법은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 통관 절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고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자가사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의 A씨는 영국에서 명품 의류를 구매한 뒤, 구매자 명의로 목록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배송했는데, 이 과정이 단순 '구매대행'인지, 실질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 사건 개요

  • A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명품 의류 등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했습니다.

  • 소비자에게는 관세 포함 가격을 제시했고, 실제로는

    • 영국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 현지 운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한 뒤,

    • 목록통관 또는 구매자 명의 일반통관 방식으로 국내 수입 처리하고,

    •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송했습니다.

  •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24회, 총 13억 원 상당 의류를 분할 수입했으며,

    •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목록통관을 반복 사용해 관세를 회피했습니다.

  • 검찰은 A씨에게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위반(밀수입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려 A씨에게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21억 4,73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단순 대행자여도 실질적 수입자는 처벌 대상"

A씨는 “나는 수입물품의 화주(수입자 명의자)가 아니므로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단지 명의상 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통관절차에 관여하고 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한 자도 밀수입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이는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2023도1907, 2024도9627 등)를 그대로 따르는 판단입니다.

4. 실질적 수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누가 물품을 선택하고 구매하였는가?

  • 누가 실제로 물품 반입 및 통관 절차를 주도했는가?

  • 수취인은 실제 관여했는가, 명의만 빌려준 것인가?

  • 관세 납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켰는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가 통관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며, 수취인(구매자)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수입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절차를 거친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더라도, 통관을 주도하고 거래를 이끈 사람이 있다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에게도 밀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단순히 구매자 명의로 수입되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통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추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고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허위신고하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간주됩니다.

해외구매대행, 통관 업무도 형사 책임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해외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등 무역·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통관절차 전반에 대해 민형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 추징금 분쟁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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