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받은 세뱃돈,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법령·예규로 정확히 알아보는 '사회통념'의 법적 기준
설날 연휴에 친척들로부터 아이가 받은 세뱃돈,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국세청 예규를 통해 비과세 기준인 '사회통념'의 범위를 분석합니다. 자녀 계좌 입금 시 주의사항과 10년 주기 증여 공제 전략까지, 슈가스퀘어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Feb 18, 2026
설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는 "몇만 원은 괜찮다", "통장에 넣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카더라' 통신이 아닌, 정확한 법령 조문과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슈스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최신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 사례를 종합하여 세뱃돈의 비과세 기준과 '사회통념'의 범위, 그리고 현명한 자녀 증여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원칙: 세뱃돈도 법적으로는 '증여'입니다
먼저 법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나 친척이 아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증여 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누진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이 적용되므로 가볍지만은 않은 세금에 해당됩니다.
2. 💵 예외: 세뱃돈이 '비과세' 되는 법적 근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뱃돈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요?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여 중요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핵심 법령: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세뱃돈이 비과세되는 근거는 다음 두 조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비과세 범위)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세뱃돈은 설날이라는 명절에 주고받는 일종의 축하금으로 해석되며, 위 조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음 ❌)
② '사회통념'의 기준은? (1인당 금액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가 사회통념인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세뱃돈 몇 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구체적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국세청 기본통칙은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를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제2항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핵심은 '지급한 자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척 10명이 각각 5만 원씩 주어 아이가 총 50만 원을 받았다면, 총액이 크더라도 1인당 준 금액(5만 원)이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4팀-2148, 서일46014-11139 참조)

3. ⚠️ 주의: 자녀 계좌 입금 시 '이것' 없으면 과세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본인 계좌나 아이 명의 계좌에 모아두고 대신 관리하고는 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 [국세청 예규] 서면4팀-2148 (2005.11.11.)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세뱃돈 등)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나중에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 "이건 세뱃돈 모은 거예요"라고 말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슈스 솔루션] 세뱃돈 계좌 관리 TIP
- 입금 시기: 가급적 명절 당일이나 직후에 입금하세요.
- 적요(메모) 활용: 입금할 때 적요란에 '2026 설날 할머니', '큰아빠 세뱃돈'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 기록 보관: 금액이 크다면, 누가 얼마를 주었는지 별도 메모장이나 엑셀 파일로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 전략: 2026년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하기
세뱃돈이 사회통념을 넘는 고액(예: 할아버지가 500만 원 수표를 주신 경우)이거나, 부모가 직접 목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마다 한도가 리셋됩니다.)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성년 자녀) | 5,000만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자녀→부모) | 5,000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②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공제 (제53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출산공제 (제53조의2 제2항)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혼인+출산 합산 한도 (제53조의2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 1억원이지만 합산 한도 1억원이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친척에게 받은 세뱃돈 합계가 200만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여부는 '지급한 자별로' 판단합니다(기본통칙 46-35…1). 각 친척이 5~10만 원씩 주어 합계가 커진 것이라면, 개별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므로 비과세됩니다.
Q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학 등록금에 보태라"며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A. 주의가 필요합니다. 500만 원은 사회통념상 단순 세뱃돈(축하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2,000만 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한도가 찼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10년간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2,000만원)와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3. 아이 세뱃돈을 부모 통장에 모아두다가 아이 통장으로 옮기면 괜찮나요?
A.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뱃돈 수령일·증여자·금액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 6. 마치며: '10년 주기' 절세 플랜을 세우세요
세뱃돈은 작은 돈 같지만, 10년, 20년 모이면 큰 자산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재충전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0세: 2,000만 원 (미성년 공제)
- 10세: 2,000만 원 (미성년 공제 리셋)
- 20세: 5,000만 원 (성년 공제)
- 30세: 5,000만 원 (성년 공제 리셋) + 결혼 시 1억 원(혼인 공제)
이렇게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에 주고받은 세뱃돈이 나중에 세무조사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자녀 명의로 차곡차곡 쌓이는 돈이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습관이 미래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이나 복잡한 자금 출처 소명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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