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논쟁, 과거 헌재 판단과 쟁점 총정리

최근 국회에서 본격화된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제도의 개념과 배경, 국민 기본권 구제 측면의 장점과 재판 지연·사법체계 혼선 등 단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까지 핵심 쟁점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재판소원 도입 논쟁, 과거 헌재 판단과 쟁점 총정리

최근 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미하는데요. 현행 3심 구조 이후에 헌법적 통제를 추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논의로 평가됩니다.

재판소원,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죠.

최근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 수단을 추가로 마련하자는 데 있는데요.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권 확대 vs 4심제 우려, 재판소원 도입 시 쟁점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죠. 헌법적 관점에서 최종적인 통제 장치를 두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됩니다.

반면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상 4심제에 가까운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늦어질 경우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고 사법 자원의 분산으로 전체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와 사법 체계의 구조적 혼선도 우려됩니다.

재판소원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재판소원을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헌법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여러 차례 제기됐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전면 배제하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61 결정). 다만, 재판소원의 전면적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죠.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을 넘어 사실심을 더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상고심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심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재판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단순히 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실제로 회복이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하는 일이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제도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사법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도 도입 여부와 별개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헌법소송과 기본권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구조와 권리구제 제도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든 유지되든 의뢰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담문의]

Share article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