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법원 ‘징역 5년 6개월’ 선고 이유는?
[Sugar's Preview]
군대 내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024년 5월, 한 훈련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후진적 병영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강제 뜀걸음, 무리한 선착순 달리기, 그리고 끝없는 팔굽혀펴기. 이러한 비인간적인 훈련 과정에서 한 젊은 생명이 스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불법 군기훈련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도10193 판결을 통해 군대 내 학대치사 사건의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씨와 남모 씨는 2024년 5월 훈련병 여섯 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군기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박모 씨가 과도한 신체적 피로로 쓰러졌고, 끝내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위법한 훈련에 따른 ‘학대치사’로 판단해 두 지휘관을 기소했습니다.
즉, 부대 내 규율유지라는 명분 아래 법이 금지한 가혹행위를 지시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나 형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훈련의 목적은 병사들의 체력 강화였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도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지휘관 간 공모가 없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단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휘관으로서 위법한 훈련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했으며, 충분히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청춘을 바쳐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복무하는 만큼, 국가는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군 조직이 상명하복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신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휘관들이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지도 소홀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별 학대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구성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을 인정,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남 씨 역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즉, 징역 5년 6개월(강 씨)과 징역 3년(남 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군의 특수한 명령체계 속에서도 ‘인권 보호’가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군기 유지나 지휘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병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훈련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훈련과 가혹행위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지휘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군대 내 불법적인 훈련이나 폭력,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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