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허위 출생신고와 입양신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상속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망인은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주로 상속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될 경우 기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감소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1) 사실관계
망인은 6.25 전쟁 후 피난지에서 갑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갑의 아들인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갑 및 피고와 동거하며 피고를 친아들처럼 양육하고 족보에도 등재했습니다.
망인은 갑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1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961년 원고 1과 혼인신고를 하며 자녀들을 친생자로 신고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들: 피고는 갑과 그의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망인이 갑의 요청으로 피고를 호적에 올렸을 뿐,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피고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닌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갑과 혼인하면서 입양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한 만큼, 해당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판례(2004므1484 및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인정
입양 의사로 이루어진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예: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이 충족되면, 형식적 오류(출생신고 형식 등)가 있어도 법적으로 입양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립된 양친자 관계는 법률상 친생자 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양친자 관계 해소는 특정 절차로만 가능
입양으로 성립된 양친자 관계는 입양 취소 또는 파양 절차로만 해소될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이를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이 피고의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으며, 이후에도 피고의 생모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피고를 양육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입양신고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입양 취소 또는 파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해소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건은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 이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복잡한 가족관계 법리를 다룹니다.
법원은 망인의 입양 의사를 존중하며, 입양신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형식적 결함을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슈가 변호사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혼외자의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보았으나, 법원이 해당 혼외자와 망인 간의 입양 관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명령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 분쟁에서 혼외자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가 쟁점이 되더라도, 입양신고로 간주된 경우에는 입양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이를 번복할 수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관계 분쟁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생자관계, 입양, 상속 등 가족법 관련 사건에서 정확한 법률 자문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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