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간접적 협박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서 간접적 협박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간접적 협박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간접적 협박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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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하 ‘원고’)이 4학년 학생(이하 ‘피해학생’)을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사항 및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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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 측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감 ◆◆◆은 피해학생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중립성을 잃었고, 자치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추가 조사를 시행하여 처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기피신청이 인용된 교감이 사건 조사에 다시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측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폭언이나 물리적 위해가 없었으며, 단순히 동생의 문제로 피해학생이 있는 반을 방문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해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 법원은 교감의 추가 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자치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기피신청이 인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이 필수 아님

  • 법원은 학교폭력이 반드시 형법상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1.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협박 사실이 인정됨

  • 목격자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을 찾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간접적 위협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직접적인 협박 발언은 아니었지만, 피해학생의 반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을 찾는 것은 간접적인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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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학교폭력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협박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위 판결은 형법상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교실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행위가 간접적인 협박으로 판단되었고, 피해학생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중요하게 평가한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보다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없는 곳에서 피해학생을 찾는 행위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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