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만 상속된 재산의 일부를 찾는 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청구의 요건부터 청구가 어려운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특정인에게만 상속된 재산의 일부를 찾는 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 슈가 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녀들은 상속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오늘은 이렇게 특정상속인에게만 재산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류분 청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청구의 기준: 법정상속분이란?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법률로 정한 상속 몫인 ‘법정상속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법정 상속분 기준

  • 기본 원칙: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분하여 상속 (민법 제1009조 제1항)

  •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 (민법 제1009조 제2항)

  •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유류분 청구 요건과 청구 가능한 비율

유류분 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하며,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청구 기간: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

3. 유류분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1) 상속재산이 유류분 평가액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의 피상속인 재산 가액에 특정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평가한 특정인에 대한 상속재산이 유류분 평가액 보다 적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환금성이 떨어져 평가액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유류분 청구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2) 외국인 또는 해외 법인 대상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권리로 외국인(해외 이민자) 또는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을 물려받은 특정 상속인이 유류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기도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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