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제한 약정, 우선매수권 행사만으로 충분할까요?
[Sugar's Preview]
주식양도 시 우선매수권 외에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김 대표는 5년 전 C 주식회사의 주식 5%를 매입하며 사업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자 했고,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이 도과되어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식양도를 거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이 지났으니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은 주주 간 계약 또는 투자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최근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유효성 및 해당 약정을 위반한 주식 양도 행위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대법원 2019다274639 판결을 분석하여,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법적 요건과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은 주주 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주 간 권리와 의무를 조율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특히, 주주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례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2013년 9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50,000주)를 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은 주주간 협약에 따라 주주간 협약에서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동의 없이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는 ‘주식양도시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효이고, 나아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출자자가 없는 이상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아래의 약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① 출자자들은 협약 종료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등의 주식을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느 출자자가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위법하게 되는 경우
어느 출자자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하여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느 출자자가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출자자들은 그 당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출자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당 조항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주간사(피고), 공공출자자(청주시), 재무적 출자자(산업은행), 건설출자자(대우건설 등) 등 각 역할을 수행하는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대법원은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주 간 계약에서 주식 양도 시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이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주주의 투자금 회수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을 보면, 주주 간 계약의 법적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주의 역할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주주 구성의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점을 감안하면,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이 모든 경우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운영과 주주 구성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식 양도 제한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법적 유효성이 더 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주주의 수가 상당한 회사에서 주주 모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를 금지하여 투하자본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결국,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해당 조항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약정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거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관과 주주간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선매수권 외에도 출자자 동의 등 추가 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거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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