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리딩방·대출사기까지 모두 보호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2024도6831)를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해석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법적 정의와 범위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이나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이 단순히 관여된다고 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즉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출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해석
대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이러한 해석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대출사기와 일반 거래사기를 구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리딩방, 가상화폐 투자 사기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례 이후, 금융기관은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계좌 지급 정지를 하고, 환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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