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이별 후 추락사…법원 ‘자살 단정 못해, 보험금 줘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자살 추정 판단 시 법원이 고려하는 정황 증거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연인과 이별 후 추락사…법원 ‘자살 단정 못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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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이별 후 1시간 만에 벌어진 추락사,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24년 5월 새벽, A씨는 거주 중이던 오피스텔 10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연인과의 이별 직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고, 보험사 역시 같은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인 보험수익자 B씨는, 사고 직전까지 이어진 구조 요청과 평소 생활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43514 판결을 중심으로, 자살 추정이 문제 된 보험금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

원고 B씨는 2005년 딸 A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상해사망보험 2억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A씨가 오피스텔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가능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법원은 자살 면책사유가 인정되려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49234 등)를 원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정황은 오히려 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A씨는 추락 전 약 20분간 난간에 매달려 “살려 달라”, “엄마, 오빠”를 부르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자살자의 전형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 창문의 구조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실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제주도 여행 계획다음 날 출근 준비 문자 등 정상적 생활 징후가 확인되었습니다.

  • 남자친구와의 결별 사실만으로는 자살 동기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을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고, 보험사가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사망이 자살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살로 단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추정은 쉽게 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사건의 외형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자살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망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망인의 삶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실제로는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유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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