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제작 배포 혐의 인정될 위기라면

우연으로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콘텐츠를 접했다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제작 배포 혐의 인정될 위기라면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범죄를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확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법률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고 범죄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능력 배제원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능력 배제원칙과 관련해서 얼마 전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한 남성의 USB를 압수하여 임의제출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남성은 몇 차례에 거쳐 청소년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복제 USB는 피압수자인 피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 본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2차적으로 획득한 증거 역시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 설명하였습니다.

 

임의제출한 복제 USB라도 증거능력 가져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제3자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된 증거물이 임의제출되었다면, 생성된 경위와 지배관리의 상태, 임의제출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일 원본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본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한 복제 USB라 해도 피해자들의 소유 및 관리에 속하는 저장매체이기 때문에 피고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측에서 증거를 제출한다면, 원본이 아니어도 증거로 채택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일 자신이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여도 상대가 임의제출한 복제 USB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무거운 실형에 처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슈가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어떤 법적 근거 적용되나?

앞서 살펴본 판결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나 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자신이 우연으로라도 이러한 콘텐츠를 접하였다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을 때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로 인지할 만한 사람 혹은 그러한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었다면 아청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받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실제 직접적인 성범죄도 아닌데 징역의 선고가 가능한 것인지 의아해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입니다.

특히 아직 성적인 의사판단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건전한 성의식과 규범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아청물이 확산될 경우 성착취물의 대상이 되거나 건전한 성 의식을 가지는 데 지극히 유해한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복제 USB 아청물이라면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복제 USB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합니다. 만일 아청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 대여, 제공하였거나, 소지, 운반, 광고, 혹은 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지나 시청을 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청물 관련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청물 관련 파일들을 피해자측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에 기해서얼마든지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의 경우 유죄 선고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결코 몰랐다, 억울하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의 위기를 넘길 수 없으니 슈가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감형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즉각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아청물 복제 유포 혐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휘말려 중대한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슈가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