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PLAVE)’ 조롱에 손해배상…법원이 밝힌 메타버스 시대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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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PLAVE) 멤버들의 아바타 모욕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단순한 가상 캐릭터일 뿐인데 무슨 모욕이냐"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PLAVE'의 멤버들이 SNS상의 모욕적인 게시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50721 판결을 통해,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이 현실 세계의 ‘본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법적 과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버추얼 아이돌처럼 아바타를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법적 보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실제 인물에 대한 권리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2024년 7월, SNS 플랫폼 ‘X’에서 한 이용자(B씨)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의 아바타와 그 '본체'를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총 7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PLAVE 본체 존못”, “피부 썩은 한남들”, “씨발 H 개새끼들” 등 외모와 성별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플레이브(PLAVE) 멤버로 활동하는 A씨 등 5명은 각 6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가상 캐릭터일 뿐이다"
피고 B씨는 해당 게시물들이 실존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플레이브(PLAVE)는 가상 캐릭터일 뿐이며,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용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본체’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아바타에 대한 모욕은 ‘본체’의 명예도 훼손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성 인정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나, 성명이나 단체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위 사정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플레이브(PLAVE) 멤버들이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고 있음은 매니지먼트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특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의 사회적 평가 침해성 인정
법원은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 주목하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은 본체인 실연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인신공격성 판단
피고가 사용한 표현들은 외모 비하, 성별 혐오적 발언, 욕설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그래픽 이미지로 여겨졌던 아바타라도, 실제 인물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욕이 실연자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실과 디지털 공간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정입니다.
특히, 모욕죄의 적용 대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름이나 외모를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인식을 종합해 피해자의 ‘특정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법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타버스와 아바타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플레이브(PLAVE)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은 향후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 책임과 인격권 보호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나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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