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앞둔 지금, 기업·스타트업 경영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

배임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리스크의 중심이 형사책임에서 민사·행정규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구조가 재편되는 만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죄 폐지 앞둔 지금, 기업·스타트업 경영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

1. 배임죄 폐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조항은 오랫동안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형사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손실 가능성을 감수한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M&A) 추진, 타사의 채무 보증과 같은 경영상 판단이 사후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죠. 또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기업의 보상체계까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본격화된 배임죄 폐지 논의는 ‘경영의 자유로운 판단이 결과 중심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배임죄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는 와중에 입법 움직임은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개정안 초안 검토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경영 환경 전반을 뒤흔드는 제도적 변화가 될 것이기에 기업들로서는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2. 배임죄가 폐지되면 경영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배임죄 폐지는 형사처벌 리스크의 축소를 의미할 수 있지만, 그 공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의 형태가 민사·행정 중심으로 재편되며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주주대표소송, 이사책임소송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확대

  •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행정규제 중심의 제재 강화

  • ESG 경영 확산에 따라 ‘거버넌스(G)’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강화

  • 경영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통제 기록의 중요성 증가

배임죄 폐지는 ‘위험이 줄어드는 제도 변화’가 아니라 ‘리스크의 성격이 바뀌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형사적 억제 대신 민사적 책임과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은 리스크를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스타트업과 투자환경에 찾아올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에서 배임죄 폐지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제도 변화입니다.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형사적 압박이 완화되면,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계약상 책임이 강화되고, 투자자의 통제 장치가 세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자계약서의 경영진 의무 조항, 정보공개 및 충실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내부자 거래, 자금 운용, 합작투자 과정의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가 늘어납니다.

  • 반면, 형사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모험자본 유입과 기술투자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비상장사는 “규제가 완화된다”는 단편적 시각보다, “경영판단이 투자자와 시장의 검증 대상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 두는 기업은 새로운 투자 환경에서 신뢰와 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4. 달라지는 법률 환경, 지금 슈가스퀘어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배임죄 폐지 이후의 시대는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도가 확대되는 만큼, 그 판단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형사책임보다 민사·행정 책임과 투자자 관리가 기업리스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통제 규정과 이사회 운영지침을 실제 경영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것

  •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의사결정의 문서화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ESG 평가 체계 중 ‘지배구조(G)’ 영역에서 기업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지배구조 자문, 투자계약 설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 전환기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을 자문해왔습니다. 배임, M&A, 합작투자,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사안에서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며 기업의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법적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 전에 준비하세요. 변화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실행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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