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실질적 소유권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2017두31460 판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작용하면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가 기륭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분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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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테크는 원고(대표이사 겸 대주주)로부터 93억 원을 차용해 기륭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올라섰고, 해당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회사의 채무 상환 및 경영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작세무서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인포테크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

  2.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포테크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경영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는 인포테크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합의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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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1. 실질적 소유권 판단 기준 강화: 단순히 자금 제공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의 처분권 행사와 사용 목적 같은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입증책임의 전환 방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합의와 소유권 불일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서 핵심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실제 소유권과 명의자 간 불일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원고가 인포테크에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의 합의 및 소유권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종결되었고,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증여세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 해석과 증명책임이 수반되는 분야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이나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조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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