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가 친모 주장’…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대리모 계약으로 출산한 아이의 친생자 관계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자녀 복리를 고려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리모가 친모 주장’…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Sugar’s Preview]

대리모 계약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생자, 법적으로 누구일까요?

김 씨 부부는 10년 간의 불임 끝에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대리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심지어 대리모는 금전 요구와 함께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리모 계약,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리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며, “누가 아이의 법적 어머니인가”라는 질문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을 통해 대리모 계약의 법적 효력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리모 계약,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 자녀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며,

  • 임신·출산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제도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모가 출산 후 “아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또한 무효입니다.

2. 그렇다면 법적으로 ‘모(母)’는 누구인가요?

우리 민법은 모자관계를 임신과 출산 사실 그 자체로 인정합니다.

즉, 아이를 직접 출산한 여성이 법적 어머니(친모)로 인정되며, 이는 설령 대리모 계약에 따라 출산이 이뤄졌더라도 변함없습니다.

대리모가 난자까지 제공한 이번 사건에서는, 생물학적·출산 모두를 제공한 사람이므로 법적으로도 ‘모’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 그런데 왜 이 소송은 ‘소권남용’으로 본 걸까요?

문제는 원고가 단순히 출산한 친모라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의적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아이가 100일도 안 됐을 무렵부터 출생 비밀 폭로를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

  • 인터넷과 SNS에 아이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

  • 아이는 결국 진실을 알게 된 후 학교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출국

  • 과거에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 취하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소송이 단순한 신분 회복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출산한 대리모는 법적으로도 ‘모’이다.

2. 그러나 진실한 친자관계를 주장하는 소라도, 자녀의 복리를 명백히 해친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은 혈연만으로 ‘가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정서적 유대와 실제 양육 관계까지 고려하여 판단되며,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대리모 관련 법률은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고, 현실적인 법제도 정비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단계에서 섬세하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가족 분쟁 해결을 위해, 섬세하고 신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녀와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답,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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