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나서 그만" 보복 대행 테러, 엄연히 불법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보복 대행을 의뢰하면 "나는 직접 안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실행자·중간 관리자까지 모두 형사처벌된 배민 인분 테러 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받는 처벌의 수준과 피해자의 즉시 대응법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Aug 18, 2026
1. "너무 화가 나서"가 불러온 재판
2026년 6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30대 남성이 섰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보복 대행' 의뢰를 받아 타인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라카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총책은 첫 공판에서 협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의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보복을 시키면 그 책임이 면제될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의뢰를 받는 총책,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중간 관리자, 배달의민족 외주 운영센터에 상담사로 위장취업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사람, 그리고 유출된 주소로 찾아가 실제 보복행위를 수행한 행동대원까지. 이 네 명이 모두 구속되거나 입건되었고, 이후 수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유출된 공공기관·기업 개인정보가 60여 곳에 달한다는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보복 대행은 의뢰부터 정보유출·주거침입·재물손괴까지 연결된 연쇄 구조의 명확한 범죄로 처벌대상입니다.
2. 하나의 '보복'에 범죄의 결합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라카칠을 하는 행위가 '재물손괴'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법적 평가는 훨씬 복잡합니다.
- 남의 집 현관까지 다가가는 순간 주거침입이 성립하고,
- 물건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더해지고,
- 위협적인 문서나 메모를 남기면 협박까지 추가되고,
- 여기에 단체를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쓰면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로 가중됩니다.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개입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 사건처럼 위장취업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3. "시키기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나는 자금만 보내고 직접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법은 교사범을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지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범죄를 교사한 행위가 됩니다.
여기에는 더 무거운 함정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주소를 직접 알아내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고, 송금 내역은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형성한 자금으로 취급되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대응 가이드
현관문에 오물이 묻어있거나 협박성 문구가 발견된 순간, 가장 흔한 실수는 청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가 끝나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 먼저 훼손 상황을 시간 정보가 남는 방식으로 다각도로 촬영하고,
- 이웃과 입주민의 목격 진술을 받아둔 뒤,
-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순입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고소장은 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중 하나만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의심된다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적어 고소장을 내야 수사 기관이 누락 없이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소비와 수리비는 영수증을 모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과 실행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5. 의뢰인이라면 - 수사 이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
반대로 보복 대행을 의뢰한 쪽이라면, 조사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말은 "나는 돈만 준다"가 아닙니다.
- 의뢰의 구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과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사범과 공동정범의 구별은 지시의 구체성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역할을 분담하고 다른 행위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였으나 실행행위에 대한 행위지배가 없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 단순 감정토로였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주소를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화가 난다"는 감정만 토로했다면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확보 경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에 따라 단순 이용자인지, 유출에까지 관여한 자인지가 갈리므로 이 점 역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보복 대행 의뢰는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범죄 교사입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지정해 의뢰한 순간,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행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 하나의 보복 행위에 여러 개 범죄가 경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공개되면 실제 양형은 단일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 텔레그램은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현장 흔적·자금 흐름·공범 진술이 모두 추적의 단서가 되며, 한 명의 검거로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 피해자는 청소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녹화·112 신고처리표가 가장 강력한 1차 증거이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복합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 의뢰인과 실행자는 민사상 연대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엮여 둘 중 누구에게라도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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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보복 대행·사적 제재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측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부터 의뢰인·실행자 측 양형 방어까지 모두를 다룹니다. 교사범·공동정범의 구체적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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