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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확정된 민사판결,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기준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민사판결이 확정됐다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공시송달의 의미,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 판결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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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24, 2026
나도 모르게 확정된 민사판결,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기준
Contents
소장도 못 받았는데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공시송달, 실제로 못 봐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추후보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나도 모르는 판결을 알게 됐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장도 못 받았는데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피고가 실제로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송달된 것으로 취급되어,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장에 국내 주민등록지를 기재했고, 소장과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되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피고가 뒤늦게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다290086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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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실제로 못 봐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서류 내용을 공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 다음 날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일반적인 등기우편 송달과 달리, 당사자가 실제로 소송서류를 손에 쥐고 읽지 않았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이지만, 실제 주소나 해외 거주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국내 주소만 기재해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보완항소로 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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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잘못 없이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항소를 되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문 첫 면 사진을 보냈더라도, 그 사진에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주문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문 일부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소장부본은 직접 송달받았으나 이후 판결정본만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보완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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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판결을 알게 됐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 판결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사진을 받았거나, 통장 압류·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채권추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에게 패소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판결등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소송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것보다, 언제 소송을 알게 되었는지, 언제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왜 그 전까지 알 수 없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다면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즉시 항소장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추후보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 해외 체류 사실, 연락 가능한 주소를 알고도 부정확한 주소로 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판결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단계부터 송달 주소와 공시송달 요건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보완항소 외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심제기기간(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5년) 내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의 소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른 콘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민사소송, 공시송달, 추후보완항소, 강제집행정지 및 판결 확정 후 대응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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