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계약해지와 입회금 반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입회금 반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최신 판결 사례를 통해 방문판매법과 약관법의 주요 법적 기준을 분석합니다.
골프회원권 계약해지와 입회금 반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입회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수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최신 판결 사례를 통해,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입회금 반환과 관련한 주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골프회원권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 입회금 반환,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골프장 약관 법적 기준, 소비자 해지권 보장

골프회원권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중도해지 시 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포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에게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의 보호 아래, 계약 해지 및 납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 입회금 반환,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골프장 약관 법적 기준, 소비자 해지권 보장

계약 체결 및 해지 통보

  • 원고(소비자)는 2022년 11월 3일 피고(골프장)와 골프회원권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6천만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며,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대응

  • 피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홈페이지 게시 약관에 따라 가입금 총액의 20%인 32,000,000원과 관리비용 13,479,450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해석

1) 계약해지의 적법성 인정

법원은 골프회원권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지권은 소비자의 고유 권리로서, 원고의 행위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위약금 및 관리비용 공제

법원은 피고의 입회약관에 명시된 위약금(10%) 및 관리비용 공제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위약벌 20%)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추가 공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최종 반환 금액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반환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 총 납부금액: 160,000,000원

  • 위약금: 16,000,000원 (납부금의 10%)

  • 관리비용: 13,467,153원

  • 최종 반환액: 130,532,847원

또한 법원은 피고가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반환 요청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 그다음 날부터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 입회금 반환,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골프장 약관 법적 기준, 소비자 해지권 보장

이번 판결은 골프회원권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계속거래에서 소비자 해지권 보장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우선 적용 및 명확성 강조

    이 사건 계약에서 법원은 입회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홈페이지 게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 공제 기준 확립

    위약금 및 관리비용 공제는 명시된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위약금 20% 적용 등)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방문판매법의 적용 확대

    회원제 골프장 이용계약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지권과 신의성실 원칙의 균형

    계약 해지권은 소비자의 고유 권리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약관법 준수의 중요성

    계약 체결 시 작성된 약관의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골프회원권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 입회금 반환,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골프장 약관 법적 기준, 소비자 해지권 보장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