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여론조사,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판례로 본 기준

선거일 전 6일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예상치와 예측치 공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판례로 본 기준

[Sugar's Preview]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데, 예상치는 공표해도 될까요?

김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카카오톡방에 공유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2023도11997)을 선고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1.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왜 필요할까요?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를 일으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발단과 경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은 강릉시장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5월 26일부터 투표일까지의 지지율 예측치를 선으로 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그래프가 유권자들에게 공표 금지 기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론조사의 필수 기재사항(조사의뢰자, 대상, 표본오차 등)이 누락되어 있어 공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12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금지하는 것은 "공표·보도금지기간 중 실제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그래프의 경우, 5월 25일까지의 자료는 공표 금지기간 이전의 조사 결과이며, 이후 수치는 단순한 예측치에 불과하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예측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실제 조사 없이 생성된 추정치까지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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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정 선거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해석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실제 조사된 결과인가, 아니면 예측이나 분석인가"에 따라 공표 가능성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선거 관련 자료를 유통하거나 홍보할 때에는 여론조사 방식, 조사 시점, 수치의 성격(실제 결과 vs. 예상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 예측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과 시점을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친 선거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며, 주요 이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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